계엄령은 군법이 '임시적'으로 민법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부가 선포합니다. 여기서 정부는 시민권, 인신보호법, 민사 법원(계엄령에 반대하는 민간인은 군사 법원에 해부될 수 있음)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통행 금지, 여행 금지, 배급제도 등을 자유롭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. 사실상 모든 권한은 행정관청,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군대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관련 인사가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. 계엄령을 강제하여 '질서를 복구'해야 하는 잠재적인 이유는 아주 많으며, 쿠데타(2006년 태국), 자연 재해(샌프란시스코 대지진), 노동 소요(콜로라도 콜필즈 전쟁) 또는 전쟁(1941~1944년의 하와이) 이후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.
계엄령은 군법이 '임시적'으로 민법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부가 선포합니다. 여기서 정부는 시민권, 인신보호법, 민사 법원(계엄령에 반대하는 민간인은 군사 법원에 해부될 수 있음)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통행 금지, 여행 금지, 배급제도 등을 자유롭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. 사실상 모든 권한은 행정관청,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군대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관련 인사가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. 계엄령을 강제하여 '질서를 복구'해야 하는 잠재적인 이유는 아주 많으며, 쿠데타(2006년 태국), 자연 재해(샌프란시스코 대지진), 노동 소요(콜로라도 콜필즈 전쟁) 또는 전쟁(1941~1944년의 하와이) 이후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.